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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이상 땐 車몰수… 동승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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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이상 땐 車몰수… 동승자도 처벌

입력
2012.07.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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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모씨는 2009년 12월 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속으로 이 같이 다짐했다. 상습 음주운전 죄로 넉 달이나 징역을 살고 나오는 길이었다. 하지만 결심은 2년을 넘기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이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225%.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훌쩍 넘는 수치였다.

이씨는 이번에도 거듭 다짐했지만, 한달 뒤 술에 취해 또 운전대를 잡았다. 법정에 선 이씨는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술을 했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판사 이동기)은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계속 처벌을 받으면서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이씨의 차량을 몰수했다.

경찰이 앞으로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음주운전 차량 몰수를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씨 같은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발표한 '교통문화 개선 종합 추진계획'에서 "상습 음주 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중 재범 우려가 큰 경우 법원 판결을 받아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량을 압수하고,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차량을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키로 했다. 범죄행위(음주운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형법에 근거해 국가 소유로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과잉징벌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차량이 가족 내 한 사람만 사용하는 물건도 아니고 생계에 필요한 주요수단이자 가계재산의 큰 부분"이라며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농후하고 실형이나 벌금에 더해 차량몰수까지 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편의주의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비판도 있어 법제화 과정에 큰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해,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 주 3회 이상 취약시간대 그물망식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서도 단편적 단속만으로 근절이 힘들다고 보고, 상습 폭주자를 구속하고 오토바이는 압수ㆍ몰수키로 했다.

주ㆍ정차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은 도심에 주차장을 늘이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틀을 바꾸기로 했다. 도로변 주ㆍ정차의 경우 노란색 두 개의 선으로 표시한 구간만 절대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간 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꼬리물기 문제는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바꿔 해결하기로 했다.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정지선 앞쪽으로 옮겨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지선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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