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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공정위 체질 개선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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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공정위 체질 개선 목소리 커진다

입력
2012.07.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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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올해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실천할 핵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의 기세로는 향후 공정위가 검찰 못잖은 위상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각종 사건마다 따라붙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최근 제기되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론에서 보듯 공정위가 막강 권한을 쥐기 전, 체질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경제민주화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공정위의 법 집행과 감시활동 강화를 추진 중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대선출마 선언에서 언급한 '대기업 대주주의 사익 추구나 일감 몰아주기 제한'은 모두 공정위의 1차 감시 영역이다. 찬반 논란이 거센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 등도 향후 논의나 적용 과정에서 공정위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밖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대형마트와 동네상권 충돌 등 역시 공정위의 관장 범위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같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김동수 위원장 취임 이후 '물가안정'과 '공정사회' 등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목표에 유독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서 보듯, 권력자의 의지에 쉽게 휘둘린다는 인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벌 계열 대기업들의 담합 등 각종 사건 처리에서 지나치게 약한 처벌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불식시켜야 할 과제다. 국내 주요산업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장기간 벌인 담합에조차 고작 관련 매출액의 1~2% 과징금을 매기는 데 그쳐, 15~20%에 달하는 선진국 수준과는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많다.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담합 등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지금은 공정위가 검찰고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소극적인 자세로 관련 피해자나 단체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조차 제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공정위 처리사건 중 검찰 고발 건수는 1%도 되지 않는다"고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에 다방면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적어도 시장질서 파괴와 관련한 핵심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는 "공정위는 대기업 담합 등 큰 사건을 담당하고 나머지 작은 사건은 다양한 조정기구에서 다루도록 역할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정위의 역할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물가안정은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아니고 동반성장도 시장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며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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