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현병철 인권위원장 논문 표절에 알박기 투기도" 인사청문회 앞두고 野, 연임 저지 공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논문 표절에 알박기 투기도" 인사청문회 앞두고 野, 연임 저지 공세

입력
2012.07.12 17:41
0 0

민주통합당은 12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논문 표절과 '알박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현 위원장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현 위원장이 35년 동안 발표한 연구 결과물 21건 중 논문은 17건에 불과한데, 이 중 최소 7편의 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 위원장이 1989년 2월 발표한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이란 논문은 전체 15쪽 중 12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금숙 이화여대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86년 10월 발표)를 그대로 옮겨왔다.

또 현 위원장이 2002년 12월 에 게재한 논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와 상대적 무효'는 전체 14쪽 중 12쪽을 자신의 논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86년 1월 발표)와 '무효'(98년 12월 발표)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왔다. 하나의 논문이 이후 두 개로 늘어난 사례도 있었다. 현 위원장이 90년 9월 발표한 논문 '부당이득법의 연구'는 91년 8월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 95년 2월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법의 비교법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학술지에 실렸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붙여 넣기 수준의 논문 복제이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표절 백화점"이라며 현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현 위원장이 83년 6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3㎡(약 1평)짜리 땅에 전입 신고한 것에 대해 알박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 땅은 같은 해 7월 환지 구획정리가 돼 연립주택이 있는 땅으로 통합됐고, 현 위원장은 87년 3월까지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신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인 동시에 '알박기'식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위원장은 3㎡짜리 땅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시기를 전후해 이사를 다섯 차례나 했다"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해명 자료를 통해 "장안동 부지에 전세 세입자로 전입해 실제 거주했으며 전입 신고는 알박기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