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사립학교 정식교사 채용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청원고 교장 윤모(7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앞서 지난 6일 윤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윤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A씨의 아버지에게 청탁과 관련한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윤씨 집 금고에서 발견한 현금 17억원에 A씨 부친에게 받은 1억 원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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