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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화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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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화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입력
2012.07.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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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혀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가 거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 3건과 이에 따른 세금 탈루 3건으로 이 사실만 봐도 대법관 후보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제일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핵심적인 부적격 사유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명이 거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인사청문특위는 새누리당 6명과 민주당 6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사리 상정하기가 어렵다. 반면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대법관 임명동의 거부는 사법부의 제청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대법원의 업무 공백도 초래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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