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가 기숙사 학생들에게 구내식당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끼워팔기' 관행(본보 11일자 11면)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기숙사의 식권 끼워팔기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주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숙사에 들어오려는 학생들에게 매달 60매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는 2009년 12월부터 수원캠퍼스 기숙사 학생들에게 1매당 2,500원인 구내식당 식권을 매월 60매씩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상당수 식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식권 5매를 라면 한 그릇 등 헐값에 교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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