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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전체가 시끄러웠고 고소만 6건이었는데…처벌 받은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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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전체가 시끄러웠고 고소만 6건이었는데…처벌 받은 사람은 없다

입력
2012.07.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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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BBK 가짜편지'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정작 사법처리 대상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자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6건의 고소 사건을 통해 당사자들이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는데도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김경준씨가 신경화, 신명씨 형제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홍 전 대표는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신명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지난달 신명씨와 양승덕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 김병진 두원공대 총장,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홍 전 대표 등 편지 전달 과정에 등장한 5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신명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신씨가 편지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2007년 대선 직전의 여러 정치적 정황상 신씨는 편지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 3년이 완성돼 처벌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신명씨 등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각하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번 사건의 편지에는 신경화씨와 김경준씨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기록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양승덕 실장과 김병진 총장, 은진수 전 위원, 홍준표 전 대표는 편지 작성에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명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신씨가 2007년 편지를 직접 공개했던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을 뿐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기획했다는 양씨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편지 전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지도 않았고, 편지 명의자인 신경화씨가 양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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