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총장 선거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12일 선거에서 1위를 한 박창수(59ㆍ의학과) 교수가 동료 교수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박 교수를 추궁한 결과 수십여 건에 달하는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시인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24조는 대학총장 선거 등과 관련해 후보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전남대 총장 선거에서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돼 조사해 왔으며, 2위를 차지한 이병택(55ㆍ공과대) 교수도 동료 교수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인은 박 교수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동료 교수였다"며 "향응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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