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8년 12월 미디어법안 상정에 반대해 국회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로 기소된 민노당 국회의원 보좌관 신모(44)씨와 비서 12명에 대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재판 절차를 1심부터 다시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농성에 참가한 민주당(현 통합민주당)과 민노당 당직자들의 죄질과 정상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 검사가 여당과 대립하는 두 야당 중 민노당만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및 당직자 150여명은 2008년 12월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국회사무처의 퇴거 조치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민노당 측 12명만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민주당 측 인사들은 먼저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검찰의 차별적 기소는 평등권을 침해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선별적 공소 제기는 공소기각 사유가 안 된다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민노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불공정 판결 시비와 함께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빚어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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