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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구금 김영환씨 등 한국인 4명 석방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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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구금 김영환씨 등 한국인 4명 석방된 듯

입력
2012.07.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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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국에서 체포돼 104일째 강제 구금 중이던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등 한국인 4명이 석방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북한 소식통은 이날 "김씨 일행이 중국 단둥(丹東)의 구금 시설에서 풀려났다고 들었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김씨 일행의 신병을 넘겨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당초 김씨는 지난 10일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정보 당국의 사전 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돼 입국 일자가 바뀐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입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김씨 일행 추방을 위해 단둥의 구금 시설에서 안가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우리 정부가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김씨 등 4명은 지난 3월말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돼 그 동안 단둥 국가안전청에 구금됐었다. 이후 김영환석방대책위와 가족 등은 중국 당국의 구금 결정을 비판하며 유엔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청와대 등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등 김씨 일행에 대한 석방 운동을 벌여왔다.

중국은 이번에 김씨 일행의 석방 문제를 불기소 처분에 의한 추방이란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달 김씨 일행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고심해왔으나 이들의 중국 내 북한 인권 활동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 가능성이 있어 기소하지 않고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결정에는 중국 정부의 부총리급 실세인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의 방한(12~14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멍 부장의 방한 중에 김씨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중국 측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중국측으로부터 김씨 일행의 신변 처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게 없다"면서도 "(그러나) 김씨 일행과 관련된 중국 측 분위기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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