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폭을 놓고 지식경제부와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한국전력이 이번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광케이블 임대료 때문이다.
한전은 광케이블 임대료를 현행보다 27.5% 인상한 월 1만8,235원(1㎞ 기준)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회계법인 용역 결과, 현행 월 1만4,300원인 광케이블 임대료를 4만1,56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고 공은 방통위로 넘어갔다. 방통위가 지난 3일 내린 결론은 1만8,235원. 한전은 자신들이 요구한 4만원대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안 대로 인상이 이뤄지면 연간 106억원 수준인 광케이블 임대 수익이 308억원으로 늘지만, 방통위 통보대로라면 135억원에 그치게 된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전기료 인상 문제에 이어 광케이블 임대료까지 올리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심각한 적자상황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작년에 약 3조5,00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한전 관계자는 "광케이블 임대료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결론이 부당한 만큼 소송을 통해서라도 임대료를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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