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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안 부결 후폭풍/ 與野 모두 절반 이상 '반대표'… 검찰 불신 작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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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체포안 부결 후폭풍/ 與野 모두 절반 이상 '반대표'… 검찰 불신 작용한 듯

입력
2012.07.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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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1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여야 모두 소속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 또는 기권 등의 '반란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되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만 부결되자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공세를 취했지만,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부결 표에 가담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당 모두 국회 쇄신 약속을 공염불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271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137명, 민주당은 120명 가량이었고 교섭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15명 안팎이었다. 이 가운데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74명에 불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고 새누리당만 찬성한 것으로 보더라도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한 60여명이 이탈한 셈이 된다. 역으로 민주당 의원들만 찬성 표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중 적어도 50명 가량이 이탈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이뤄진 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면 민주당의 이탈 표가 더 많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의원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은 148표, 반대는 93표였다. 새누리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데다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의 사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대표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야 정당 가릴 것 없이 반란 표가 많이 나온 것은 우선 검찰에 대한 불신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 의원의 경우 아직 법원에서 구속 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당내에서 동정론이 확산됐다. 김용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가 먼저 피의사실을 인정해주고 법원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고, 친박계 윤상현 의원 등도 가세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로비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회가 검찰 수사에 휘둘리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방탄국회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검찰이 원할 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는 걸 용인해선 안 된다"며 정 의원을 엄호했다. 신상발언에 나선 정 의원도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유력 대선주자 중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충청권을 방문하느라 본회의에 불참한 반면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은 투표에 참여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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