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재정보전금을 받아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자 교통인프라 사업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불합리한 협약의 재추진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금재조달 원상회복(감독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10일 "광주시의 감독명령은 도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법한 조치"라며 기각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재무상태가 악화됐고, 출자자인 맥쿼리인프라의 이익만 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광주시는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명령이 부당하다며 명령 취소 청구를 냈으나 중앙행정심판위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11일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감독명령은 적법하고, 사업자의 자본구조가 바뀌면 이에 따라 협약 내용도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번 결정을) 선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비롯해 우면산터널과 경남 마창대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전국 14개 교통망에 1조7,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맥쿼리인프라가 대주주인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과 소송 중인 서울시의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서울은 광주의 사례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의 감독명령권이 폭넓게 인정된 만큼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민자사업자에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 중도해지를 통한 자체 매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도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전략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맥쿼리와 지자체 간의 갈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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