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때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내란죄로 징역을 살았던 남성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등 신군부가 벌인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와 내란죄"라며 "박씨가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정당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1980년 5월23일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해 칼빈 소총과 실탄을 지급받고 계엄군과 대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군사법원은 그 해 10월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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