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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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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통과될까

입력
2012.07.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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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0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견 속에 각각 체포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길 방침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회에 상정된 총 45건의 의원 체포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단 9건에 불과해 정치권은 종종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따라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148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은 두 의원과 개인적인 인연이 별로 없어 소신껏 투표할 수 있다는 점도 가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의원들은 11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체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면 동의안이 가결된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해명 발언을 할 수 있지만 표결이 시작되면 퇴장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여야 모두 원칙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소 복잡해 보인다.

새누리당에선 일부 쇄신파 의원들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의 경우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 의원과 함께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도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에 임하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가 분명한 증거에 기초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명백한 물타기 표적수사라고 생각한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최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거쳤다. 민주당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5일 지도부에 "현재 항소심(광주 고법)에 계류돼 있는 만큼 1심 재판부(광주 지법)가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은 박 의원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이 같은 내부 이견에 따라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의외의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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