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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詩, 교과서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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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詩, 교과서에 남는다

입력
2012.07.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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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긴급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고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詩)와 수필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한 권고조치를 철회했다. 교과서에 정치적 해석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비판이 거세자, 권고 20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평가원은 이날 오후 위원 30명 중 20명이 참여해 검정심의회를 열고, "교과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앞으로 시대 및 사회 변화를 교과서에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과서 검정기준 및 심사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정심의회는 지난 달 20일 교과서 출판사들에 도 의원의 작품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수정권고를 결정하고 26일 이를 출판사들에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한국일보 9일자 1ㆍ3면)되면서 진보ㆍ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평가원의 입장 변화는 9일 오후 감지됐다. 중앙선관위에 "도 의원의 작품과 이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부터다. 사실상 삭제 권고를 철회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중앙선관위가 10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평가원은 바로 권고 철회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해 새로운 교과서 검정기준을 마련하면서 이전 정권에는 없었던 '정치적 차별ㆍ편견'항목을 무리하게 도입한 사실이 밝혀져 교과서에 정치색을 입히려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평가원이 고시한 검정기준에는 2007년 검정기준에는 없었던 정치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명시돼 도 의원의 작품을 삭제토록 한 근거가 됐다. 더구나 평가원은 애초 "검정심의회는 교수ㆍ교사들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평가원이나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바로 철회를 유도하면서 독립성 언급도 무색하게 됐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미 지난달 22일 도 의원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평가원의 결정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는 교과부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업무로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교과부 장관이 평가원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교과부도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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