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친재벌적 성향 판결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종북 논란에 대한 의견 등을 물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고 후보자가 판결을 내린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대한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이 2조6,000억원이었으나 56억원으로 판결했는데 이는 삼성 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미국 법원이 1989년 엑손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건 때 5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징벌적 의미를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고 후보자는 “재판부는 나름대로 충분한 선주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검토했지만 법률 규정을 뛰어 넘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 후보자가 19세부터 조부 등이 소유한 10여건의 토지를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과 관련, “증여나 상속이 아닌 매매로 등기한 것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면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해당 농지 소재지로 위장 전입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부친이 한 일이라 알지 못했다”고 피해갔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후보자의 판결로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 해고를 포함한 회생 방안이 결정됐고 그로 인해 해고자 3,000여명이 발생했다”며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중에 22명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지금도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냐”고 추궁했다.
고 후보자는 “조금 더 근로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해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 3월 무단 방북해 100여일 만에 돌아온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부의장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냐”고 물었고 고 후보자는 “폐지는 시기상조이지만 악용된 사례가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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