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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 내면 합의해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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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 내면 합의해도 형사처벌"

입력
2012.07.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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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중과실 사고에 포함시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인천의 한 고교 운동장에서 걸어가던 학생이 차에 치여 다치는 등 교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작 학교 운동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만 질 뿐 마땅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행안부는 최근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과실 사고에 학교내 교통사고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뺑소니 사고와 중앙선 침범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등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들이 교내에서 어이없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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