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를 서울에 둔 차량 리스 업체들이 재산세ㆍ취득세 등 세금이 낮은 지방에 차량을 등록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리스 차량과 선박ㆍ항공기 등 이동성 과세물건은 취득세ㆍ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차세도 등록지가 아닌 리스 차량 이용자의 사용 본거지 관할 자치단체에 내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차량 등록에 따른 재산세ㆍ취득세율이 전국적으로 통일 되게 되면 세율이 낮은 지방에 차량을 등록해온 차량 리스업체들의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들이 차량 리스업체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담배소비세액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과세기간이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담배소비세액의 50%인 지방교육세는 2001년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기간을 3차례 연장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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