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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두언 박주선 체포동의는 특권폐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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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두언 박주선 체포동의는 특권폐지 시험대

입력
2012.07.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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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회기 중 국회의원 인신구속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불체포특권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비리 동료의원 감싸기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역대 45건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겨우 9건만 통과됐다.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쇄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늘 두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는 그러한 쇄신 경쟁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범으로, 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각각 검찰과 법원에 의해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됐다. 물론 두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한다."분명한 증거에 기초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물타기 표적수사"(정 의원),"법원이 증거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과 추측으로 판결을 내렸다"(박 의원) 등의 항변이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상 국회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 설사 억울한 면이 있다 해도 국회가 아니라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앞다퉈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공언한 마당에 예전처럼 동료의원을 감싸고 돌 수는 없을 터이다. 여야 모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했지만 가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의원이라고 공명정대한 법 집행에 예외일 수는 없다. 비리를 저질렀으면 일반 범법자와 똑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남발될 경우 입법부의 위상을 약화시켜 삼권분립의 원칙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탓이다. 검찰의 철저한 독립성 확보만이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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