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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외파견 PKO 자위대에 주둔지 밖 무력행사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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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외파견 PKO 자위대에 주둔지 밖 무력행사 허용 추진

입력
2012.07.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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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중인 자위대의 주둔지 외부에 있는 국제기관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가 무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최근 파문을 일으킨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행사하겠다는 첫 구체적인 조치다.

10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PKO 협력법안을 현재 열리고 있는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9일 "국제기관의 직원 등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자위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 자위관의 판단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의 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PKO 협력법 개정안은 타국 군대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가 습격받는 경우에도 무기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내각 법제국은 2003년 PKO에 참여중인 자위대가 주둔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최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등으로 일본 자위대의 파병이 늘면서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 보수 성향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도 취임 이후 PKO 협력법 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총리 직속 미래전략 프로젝트팀인 프런티어 분과위원회에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을 주문한 것도 노다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 문제를 놓고 여당인 민주당 안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정치인이 많다"며 "노다 총리는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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