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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협운전은 협박죄… 범칙금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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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협운전은 협박죄… 범칙금과는 별개"

입력
2012.07.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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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속도로에서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난폭운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4만원을 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과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등 20여분 간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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