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철저하고 처절한 복수를 하겠다"며 시험 서술형문제에서 틀린 개수만큼 학생을 체벌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학생인권조례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9일 이 학교 학생 A양에 따르면 학생들은 5월 초 중간고사 역사 시험의 서술형 답안을 확인한 후 역사 교사로부터 틀린 문제 수만큼(최대 9대) 지름 1cm, 길이 30cm 길이의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다. A양은 "시험 전부터 선생님이 '문제에 대한 힌트도 주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서술형 문제를 틀리는 건 성의가 없는 것이다. 내 삶의 철칙은 철저하고 처절한 복수'라며 체벌을 예고했다"며 "시험에서 틀린 게 복수를 당할 일이냐"고 말했다.
이 교사는 이후에도 과제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에게 밀린 날짜를 제곱한 수만큼 손바닥을 때리고, 기말고사 때도 역시 틀린 만큼 체벌을 했다. A양은 5월 체벌 상황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했고, 도교육청 인터넷 민원 게시판에 '선생님께서 체벌을 경고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글을 올렸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예고한 후 체벌을 했다"고 인정했다. 또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하면 혼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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