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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침해 확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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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침해 확인 소송 승소

입력
2012.07.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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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동일 사안을 놓고 미국법원에선 패했지만 영국법원에선 승소했다.

9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탭 8.9''갤럭시탭 7.7'등 태블릿PC 제품군이 애플의 태블릿PC인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비침해 확인 소송은 상대가 디자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사전 확인하는 소송이다.

콜린 브리스 판사는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의 단순성을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갤럭시탭과 아이패드를 혼동할 만큼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애플이 영국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에 대해선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판결은 동일 사안에 대해 미국과 정반대 결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달 애플이 같은 내용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제기한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판매금지를 결정했다. 즉, 같은 디자인 특허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정반대 해석을 한 셈이다.

이번 영국 법원 판결은 유럽에서 향후 벌어질 디자인 특허 소송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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