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남대문시장 상인들로부터 세무대행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 가로채 혐의(사기)로 남대문 시장 액세서리상가 자치상인회장 백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를 대신 맡아주겠다며 김모(62)씨 등 액세서리 전문상가 상인 49명으로부터 총 8억2,248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다.
백씨는 2002년부터 이 상가 2층에 위치한 174개 악세서리 도ㆍ소매점의 상인 154명을 대표하는 자치상인회장을 맡아왔다. 처음엔 상인들의 세금 납부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고 성실한 이미지를 얻어 회장으로서 신임이 두터웠다. 그러나 각 액세서리 상점들이 내야 하는 부가세를 대납해준다는 명목으로 백씨는 "매월 점포 매출금에서 부가세로 내야 할 10%와 이와는 별도로 매 분기 14만원을 주면 분기별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겠다"고 속인 뒤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의 10%만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의 이 같은 행각은 최근 국세청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발각됐다.
또 백씨는 "세무사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라며 상인들로부터 받은 세금 신고 대행 명목의 14만원도 실제로 6만원만 세무사 선임비용으로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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