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9일 김기현ㆍ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
앞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함께 본회의에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등에 출연해 정 의원 등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가결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므로 그 선언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무소속) 박주선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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