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의 과속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제재하는 관련법 개정(본보 6일자 11면) 에 착수했다.
자전거 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9일 “자전거 길에서의 과속과 음주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 같은 위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과속ㆍ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2008년 1만 건에서 지난해 1만2,000여건으로 급증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도로 교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05년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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