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헌병이 한국 민간인들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이 미군측의 신속한 사과로 수습국면에 들어갔다. 주한미군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은 사과성명을 내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자체 조사와 한국 경찰 조사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경찰 출두를 거부하던 미군 헌병들도 경기 평택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미군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주한미군 관련 범죄 발생시 늑장 대응과 미온적 대처로 반미감정을 악화시켰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국인을 과도하게 제압한 듯한 동영상이 공개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된 상황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인다. 어쨌든 미군측의 신속한 대처로 한미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미군의 영외순찰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미군 경찰은 미군시설 및 영역 밖에서 미군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한국 경찰과 연계 하에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관행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미군 헌병들은 영외순찰 중에 한국 민간인과 문제가 발생한 만큼 한국 경찰을 불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SOFA 협정문에는 주한미군과 한국 경찰의 합동순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돼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앞 로데오거리를 관할하는 평택 송탄파출소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매주 2차례만 의경 2명을 보내 미군 순찰팀과 합동순찰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의 초점을 SOFA 조항 실행 방안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경찰이 미군과 합동 순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당장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평택 주변 주민들은 2016년으로 예정된 미군기지 평택 이전 완료를 앞두고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피해가 없도록 미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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