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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격한 인사 청문 필요한 대법관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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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격한 인사 청문 필요한 대법관 후보들

입력
2012.07.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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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개인적 흠결에 대한 의혹들이 연일 불거졌다. 대법관은 국가의 기본 틀인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판단, 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직책이다. 국민이 일반 공직자들에 비해 대법관에게 보다 특별한 자격과 자질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당연히 처신에 위법 사실이 없어야 하고, 인식에서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신임 대법관 후보들을 둘러 싼 구설들은 실망스럽다. 김병화 후보의 경우 1988년 수도권 청약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시인한 이후에도, 그 이전에 경북 군위로의 위장전입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특혜분양과 투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앞서 많은 고위 공직 후보자들은 물론, 당장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위장전입으로 곤욕을 치르고도 임명절차를 통과했다. 그렇더라도 위장전입은 명백히 위법인 만큼 더는 통과의례 정도로 다뤄져서는 안될 뿐 아니라, 특히 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법관 후보에게서는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될 하자이다.

무엇보다 김신 후보에 대한 논란은 유감스럽다. 추천 당시부터 보수, 엘리트법관 위주로 비판 받은 신임 대법관 후보군 중에서 그래도 그는 장애를 이겨낸 향판 출신으로 남다른 기대를 모았다. 그런 그가 언행에서 특정 종교 편향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실제 재판에서도 종교적 편견이 개입된 판결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재판정에서 기도를 유도했다든지, 특히 비기독교 지역의 불행한 자연재난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대법관으로서 판단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회의할 수밖에 없다.

물론 거론된 의혹들 대부분은 당사자의 소명과 증거자료 등을 통해 분명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들이다. 엄정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존재이유다. 대법관후보에게는 그 잣대가 더욱 엄격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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