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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벌개혁 법안 발의/ 코너 몰린 재계 정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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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벌개혁 법안 발의/ 코너 몰린 재계 정면대응

입력
2012.07.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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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주통합당(민주당)에 대해 재계는 9일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재벌개혁=선(善)'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권에서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란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시장 개입의 방식이 '적법 절차와 과잉금지'라는 법치국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어, 재계는 옹색한 처지에 놓였다. 여론에서 밀리고 있는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해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9개 재벌개혁법안에 대해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존중은 없이 대기업을 악의 집단인 양 몰아세우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출자총액제한제 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반(反) 기업법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두 번이나 폐기됐던 제도(출총제)을 되살리겠다는 자체도 문제이고, 순환출자문제는 기업 경영권 방어차원에서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는 외국과 달리, 국내 대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기업이 투기적 펀드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정치권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관한 한 공정위만이 기업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건,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해주자는 취지인데 만약 이런 전속 고발권이 폐지된다면 악의적인 고발남용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마저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반대로 국내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세계 기업들은 고용 형태를 다양화 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인위적인 비정규직 규모감축은 기업의 생산 기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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