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백지영ㆍ김준희(그룹 뮤), 배우 진재영ㆍ한예인 등 연예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참여한 인터넷 쇼핑몰이 사용후기를 조작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 ‘꼼수상술’을 부리다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허위ㆍ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유명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를 상대로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연예인 쇼핑몰은 아우라제이(대표이사 진재영), 아이엠유리(대표이사 유리·이사 백지영), 아마이(대표이사 황혜영), 샵걸즈(이사 한예인), 에바주니(대표이사 김준희), 로토코(이사 김용표) 등 6개 업체. 지난해 205억원의 매출을 올린 아우라제이를 비롯해 연예인 쇼핑몰 매출액 기준 상위 10위권 업체들이다. 탤런트 공현주씨가 운영했던 스타일쥬스는 공정위에 적발되자 과태료를 내고 4일 자진 폐업해 이번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리ㆍ백지영씨가 운영하는 아이엠유리는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마치 소비자 사용후기인양 속였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5개씩의 사용후기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작년 4월부터 1년간 칭찬 일색의 글을 997개나 올렸다. ‘역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 가격에 이 상품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추첨 절차 없이 VIP 회원과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만 골라 사은품을 줬다.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떨어졌는데도 이벤트가 계속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까지 했다.
그룹 투투 출신의 황혜영씨가 운영하는 아마이는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55사이즈인데 타이트하고 덥다는 느낌이 드네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 34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쇼핑몰은 대부분 소비자의 반품요구도 부당하게 거부했다. 진재영씨가 운영하는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 상품과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배우 한예인씨가 운영하는 샵걸스는 할인품목의 교환ㆍ반품을 거부하고 제품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ㆍ반품 요청을 받았다. 모델 김용표씨가 운영하는 로토코도 ‘제품 수령 후 3일 내 고객센터로 통보, 7일 이내 반송’ 등의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도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모방, 유행 심리에 민감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연예인 쇼핑몰들이 정당한 교환ㆍ반품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