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에 벌과금과 부가세 등 45억원을 부과했다. EU상의가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은 1986년 설립 이후 처음이며, 세무당국이 국내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8일 EU상의 등에 따르면 국세청 남대문세무서는 5개월여 동안 EU상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세 미납금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벌과금 등 45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EU상의가 비영리법인이지만 회원업체들을 대상으로 잡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비를 받았고 EU 회원국의 국내 투자유치 활동 이벤트를 활용해 수익을 올렸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EU상의 측은 비영리법인인데다 광고비는 무가지를 발행하는 재원으로 쓰여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설립 27년째인 지금에 와서야 갑자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U상의 측은 과징금 액수가 커 1차 납부 시한까지 일부 과징금만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세무당국이 EU상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림에 따라 이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돼 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다른 외국 상의들에도 불똥이 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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