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참여재판 최종 모델 정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최종 모델 정한다

입력
2012.07.08 12:02
0 0

대법원은 12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발족해 도입 5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의 개편 작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8년부터 5년 동안 시범 시행한 후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모델을 만들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13명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이번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사법현실에 맞는 국민재판참여모델을 확정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관심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모델이 어느 쪽으로 확정되는지 여부다. 그 동안 운영돼 온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절충 형태이다.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심제는 배심원이 유ㆍ무죄 판단을 내리고, 재판부는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돼 있다. 반면 참심제는 일반 시민이 직접 법관과 함께 합의 재판부를 구성해 법률적 판단을 하는 유럽의 방식이다.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단이 재판부와 분리돼 있다는 점에서는 배심제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양형에 관한 토의를 재판부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참심제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는 배심원 의견이 재판부에 권고적인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실질적인 국민참여재판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절충형보다는 배심제나 참심제 중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배심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있으며, 참심제 역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재판을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재판 당사자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제27조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어 배심제나 참심제 모두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형사재판에만 적용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 등으로 확대하고 저조한 국민참여재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2만1,912건이었지만 신청 건수는 1,490건(6.8%), 인용 건수는 574건(2.6%)에 불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새로운 참여재판 모델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