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 없이 방북했다 돌아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68) 부의장과 그의 방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원모(39) 사무처장이 7일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및 찬양ㆍ고무, 이적동조 혐의를, 원씨는 이적단체 가입과 찬양ㆍ고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 3월2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한다며 무단 방북해 104일 동안 머물다 지난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면서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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