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불법 대출과 회사 돈 횡령을 저지른 김찬경(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중국 밀항 시도를 도와준 알선책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욱진 판사는 김 회장에게 중국 밀항을 알선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년, 박모(52)씨와 엄모(53)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오모(5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비리로 수사를 받던 김 회장이 도주한다는 것을 알면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밀항을 알선해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김 회장으로부터 중국 룸살롱 운영 자금을 받기로 하고 지난 5월3일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어선을 이용해 김 회장의 밀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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