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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도움 못 받는 발달장애인… 퇴직교사 등 후견인이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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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도움 못 받는 발달장애인… 퇴직교사 등 후견인이 돌본다

입력
2012.07.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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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사별한 뒤 지적장애 2급 아들 현우(가명ㆍ41)씨를 돌보며 함께 사는 어머니 김영순(가명ㆍ69)씨는 요즘 하루가 다른 자신의 건강이 걱정된다. 현우씨의 지적 수준은 자기 용돈을 관리할 정도이고 혼자 버스를 타기도 어렵다. 아들에게 남겨줄 재산은 있지만 자신이 죽고나면 누가 아들을 돌봐줄지가 걱정인 김씨는 "아들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호소했다.

주로 부모에 의존해 사는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민법은 금치산자 등의 재산관리를 위한 후견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지만, 신설되는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는 물론이고 거주지ㆍ의료행위ㆍ결혼결정 등을 위임받는다. 복지부는 성직자, 퇴직교사, 퇴직공직자 등이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보고 매달 실비수준의 활동비용을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현재 평균소득 이하 가구만 받고있는 발달재활서비스(언어, 음악, 미술을 통한 재활) 바우처의 지급대상도 확대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이 대상인 영유아 발달지연의심자 정밀진단비 지원(월 최대 40만원)의 수혜계층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도서지역, 염전, 선박 등도 1년에 2차례 이상 정기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 수립에 앞서 복지부가 1,500명의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부모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71만4,000원으로 전체 장애인가구(198만2,000원)의 86% 수준이었다. 무학비율은 14.8%로 전체 장애인(11.8%)보다 높았다. 화장실 사용, 식사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68.4%로 전체 장애인(91.5%)의 74% 수준이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는 부모상이나 형제결혼식 등 꼭 가야 할 집안모임에 못 가는 경우가 42.1%였으며 양육부담으로 52%가 우울증이 의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애인정책은 신체 장애인 위주였다"면서 "인지력이나 사회성 장애를 겪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최초의 종합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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