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민영 의료보험) 보장범위가 현 90%에서 80%로 줄어들 전망이다. 갱신 주기도 3~5년에서 1년으로 바뀌고, 매년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는 현행 25%보다 축소된다.
8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3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늘려 보장범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자기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분을 뺀 진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2009년 9월까지 팔린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자기부담금 없이 진료비를 100% 보장했으나, 이후 상품은 가입자가 10%를 부담토록 했다. 그런데 앞으로 팔리는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5년인 상품 갱신 주기도 1년으로 짧아진다. 갱신할 때 보험료가 급격히 비싸지는 부담을 덜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위험률(보험금이 나갈 확률)을 낮춰 보험료 인상폭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일반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파는 실손의료보험의 설계 방식을 바꿔 실손보험만 따로 판매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손보상품에 실손의료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사업비 부담을 이중으로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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