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SK는 이날 7개 계열사 공동 명의 자료를 내고 “계열사들은 정부 고시단가와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해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며 “공정위는 단가 할인이 업계 관행이라고 설명하지만 SI 업체 대부분은 여전히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높게 적용한 것과 관련해선 “SK텔레콤은 2,600만명이 넘는 가입자 정보를 보관하고 보유장비 사양도 매우 다양해 훨씬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는 또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은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 방해는 아니었다”며 “향후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방식을 동원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현실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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