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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그룹 7개 계열사에 과징금 34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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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그룹 7개 계열사에 과징금 347억원 부과

입력
2012.07.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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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통합(SI) 계열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익 대부분을 최태원 회장 일가가 챙겼다”며 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SK그룹 측이 “정당한 거래였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8일 그룹 내 SI 업체인 SK C&C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6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벌 그룹의 일감몰아주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SI 분야 첫 제재이며, 대규모 제재로는 2007년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지원 제재(물류 분야) 이후 두 번째다. 공정위는 또 이번 사건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SK C&C에도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7개사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사의 전산시스템 관리ㆍ운영 등 IT분야 업무(OS계약)를 SK C&C에 아웃소싱(외부 업체에 맡김)하면서 총 1조7,714억원을 지불했다. 또 SK텔레콤은 2006년~올해 6월 SK C&C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명목으로 2,146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공정위는 7개사가 SK C&C에 지급한 돈이 업계의 평균 거래단가보다 현저하게 높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OS계약 금액의 절반 이상을 점한 인건비(9,756억원)의 경우 7개 계열사는 2008년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정부 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SK C&C가 다른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보다 9~72% 높은 보수를 지급했으며, SK텔레콤의 유지보수비 역시 일반 거래보다 20% 높은 단가로 계약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 같은 부당지원 계약을 5~10년짜리 장기 수의계약 형태로 맺은 것도 문제”라며 “결국 비싼 대가를 지불한 계열사들의 손해는 SK C&C 지분 55%를 소유한 최태원 회장 일가의 이익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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