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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정두언 동시 영장/ 검찰, 이례적 신속하게 영장 청구…혐의 입증에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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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정두언 동시 영장/ 검찰, 이례적 신속하게 영장 청구…혐의 입증에 자신감

입력
2012.07.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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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에 대해 6일 동시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소 놀랍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예상은 했지만 검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지는 몰랐다는 눈치다.

실제로 이 전 의원은 사흘 전인 지난 3일, 정 의원은 전날인 5일 단 한 차례의 검찰 조사 직후 곧바로 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 현 정권 창업공신이자 3선의 현역 의원을 동시에 상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움직임은 더욱 기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전 의원의 경우 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 의원이자 현 정권 최고 실세, 막후 실력자로 불리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검찰이 신속하게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것도 여권의 두 거물 정치인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에 앞서 "굉장히 큰 산이라 전력투구하고 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소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일찌감치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이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돈은 '2차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직전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3억원은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 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대선자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저축한 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둔갑해 정치권의 대선자금으로 활용됐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 예금주들의 분노가 들끓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이 3억원을 받을 당시 정 의원이 공범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대신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별도로 3, 4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김찬경(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은행 퇴출 저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금품수수에 그치고 않고 금융당국이나 청와대 측에 저축은행 감사 무마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면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청탁을 받은 인사들이 금품을 수수했거나 퇴출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사결정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금융당국 고위인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야권에서 폐지 주장이 일고 있는 대검 중수부가 현 정권 실세들의 무덤이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앞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대검 중수부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 수사로 구치소 신세를 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처럼 외견상 '살아있는 권력'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있고 대선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도 꺼리는 듯한 입장이어서, 어디까지 칼을 휘두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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