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과 관련, 국무회의 처리 과정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으며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의 공동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에 대해 '본부발령' 조치를 내렸다. 본부발령은 사실상 보직 해임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또 관리 책임을 물어 안호영 1차관과 실무를 담당했던 최봉규 동북아 1과장에 대해서는 각각 장관 명의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일부터 5일까지 협정 체결안의 국무회의 처리 과정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부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는 한일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무회의 즉석안건 상정에 대해 "양국간 실무 합의에 따라 6월 중 협정 서명이 이뤄지기 위해선 6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야 했지만 일본측 문안 관련 최종 서신이 21일, 법제처 심의 결과가 22일 회신돼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관련 사안의 경우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상정하는 사례도 있음을 참고해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는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1차관에게 즉석안건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고, 총리실을 상대로 사전 설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한일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협정 재추진과 관련해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했던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졸속 처리의 문책 대상에서 벗어남에 따라 예정대로 12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다만 국회 보고 일정 때문에 캄보디아 방문 일정을 하루로 단축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전형적인 부실조사"라고 비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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