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최대 규모의 영ㆍ유아 밀매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 여아는 3만~5만위안(540만~900만원), 남아는 7만~8만위안(1,260만~1,440만원)에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공안부는 2일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허난(河南)성 등 15개 성(省)구(區)시(市) 공안기관들과 함께 영ㆍ유아 유괴밀매 범죄 조직들을 소탕, 모두 802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잡혀 있던 영ㆍ유아 181명을 구출했다고 신경보(新報)가 6일 보도했다. 진료소(보건소) 의사와 직원들도 영ㆍ유아 유괴 매매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자녀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선 불법 태아 성감별과 낙태 등이 비일비재하다. 허베이성의 진료소 등 4곳은 신분이 불확실한 외지인 임산부들에게 태아 성감별을 해준 뒤 딸인 경우 출생 후 이를 아이가 없는 집에 불법으로 팔아 넘기는 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와 진료소 직원은 소개비로 1명당 2,000~8,000위안(36만~144만원)을 받았다. 산모에겐 3만~5만위안이 돌아갔다.
그러나 이런 경우보다는 유괴나 납치를 통해 인신매매 조직 등에 넘겨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게 공안의 설명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밀매되는 여아의 몸값은 2만~3만위안(360만~540만원)에서 최근 3만~5만위안으로 올랐다고 신문은 전했다. 남아선호 사상으로 아들인 경우엔 더 비싸 7만~8만위안에 거래됐다.
중국 공안부는 3월에도 유괴매매 조직 3개를 동시에 적발, 310명을 체포하고 어린이 77명을 구해낸 바 있다. 공안부는 또 지난 한 해 모두 5,320건의 유괴 사건에서 8,660명의 어린이를 구출해 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매년 중국에서 2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유괴나 납치로 실종된 뒤 매매조직 등에 넘겨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영ㆍ유아 유괴와 밀매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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