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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정두언 동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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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정두언 동시 영장 청구

입력
2012.07.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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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에 소환된 지 사흘 만에, 정 의원은 하루 만에 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최초로 구속된다.

현역 의원인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금 늦춰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심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사용처 확인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어 수사가 대선자금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 직전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저축은행 비리가 한창 불거지던 지난해에도 김찬경(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은행 퇴출 저지 명목으로 2억원을 받는 등 모두 7억여원의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 불법 정치자금일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무마 청탁 등 대가성 있는 돈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 무렵 이후 임 회장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또 정치인 외에 금융당국 고위인사와 청와대 관계자도 임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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