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6일 김성래(62ㆍ여) 전 썬앤문 부회장에 대해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의 편법 유상증자 시도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부회장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보해저축은행 오문철(60) 전 대표가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2010~2011년 편법으로 유상증자를 시도하자 "투자금을 유치해주겠다"며 접근해 성공보수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다. 유상증자는 결국 실패했다.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이 이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 전날 여의도 HMC투자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불법 대선자금 및 측근 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썬앤문 게이트'의 장본인 중 한 명이다. 2002년 대선자금 명목으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 측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5년 징역 7년형을 받았다.
500억원대의 은행 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1,2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치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7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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