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송파구에 이어 경기 군포시, 강원 속초시 등 지방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의무휴일인 8일에 문을 열수 있게 됐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이날 이마트와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수용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위법성을 놓고 진행 중인 재판의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규제를 유지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포와 속초, 동해, 밀양 관내 대형마트와 SSM은 8일부터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군포에서는 이마트 군포 산본점을 비롯해 SSM 12곳이 주말 영업을 재개한다. 밀양에선 홈플러스 밀양점, 속초는 이마트 속초점과 SSM 2곳, 동해에서는 이마트 동해점이 이번 주말부터 손님을 받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영업을 재개하게 된 곳은 대형마트는 10곳, SSM은 51곳으로 집계됐다. 현재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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