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땡볕에서 일하는 저임금의 중국 근로자를 보기 힘들 전망이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5일 국가안전감관총국 등이 무더위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하는 방서강온(防暑降溫)조치관리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52년 만에 바뀐 이 법에 따르면 시(市)급 이상 기상대가 당일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이라고 발표하면 응급재난상황을 제외한 모든 실외작업이 금지된다. 최고기온 37도 이상 40도 미만이면 실외작업을 6시간 이상 할 수 없고 3시간 연속 실외 작업을 해도 안 된다.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37도 미만일 때에는 교대 근무제를 실시해야 하며 특근이나 잔업을 할 수 없다. 임산부나 미성년자가 35도 이상일 때 실외작업을 하거나 33도 이상일 때 공장에서 근무해도 안된다. 만약 35도 이상에서 실외작업을 시키거나 작업장 온도를 33도 이하로 내리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회사가 무더위(고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무더위 때문에 일을 못하거나 근무시간이 줄었다 해도 회사는 임금을 깎을 수 없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현(懸)급 인민정부 상관 부문이 작업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사태가 엄중할 때는 회사 대표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불볕 더위에도 불구, 공기 단축을 위한 공사 강행으로 매년 수십명의 농민공이 무더위로 사망하고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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