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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당원명부 유출, 당직자 개인 비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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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당원명부 유출, 당직자 개인 비리 결론

입력
2012.07.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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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5일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와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M사 대표 이모(44)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전문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새누리당 조직국 직원 정모(25ㆍ여)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한모(3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전문위원은 지난 1~3월 M사 대표 이씨와 짜고 400만원을 받고 조직국 직원 정씨를 통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당원 22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전문위원은 M사 대표 이씨로부터 영업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인센티브 약정을 하고 예비후보자 10명에게 접근, 당원명부를 미끼로 이 대표와 선거 홍보문자 발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출한 220만명의 당원명부 중 10만여명의 정보가 담긴 각 해당지역 당원명부가 예비후보자 10명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전문위원이 M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유출한 당원명부를 가지고 예비후보측을 만나 사실상 영업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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