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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무상보육/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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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무상보육/ 해외 사례

입력
2012.07.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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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정부의 일정을 뒤집어가며 3·4세보다 0~2세 무상보육을 먼저 시행한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0~2세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부모의 손으로 키우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어린이집 등에 맡기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만 3세 이상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 등에 따르면 외국은 3세 이상 유아들에게 보편적 무상보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은 3세 이상 모든 아동에게 연간 525시간 이상, 영국은 3ㆍ4세 아동에게 주당 15시간, 연간 38주의 무상 보육을 제공한다. 보육의 공공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도, 가장 시장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도 0~2세는 가정 양육을 권장하면서 무상보육 대상은 3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스웨덴은 1세 이상 영아들에게도 주당 15시간의 무상보육을 제공하지만 맞벌이, 학업, 실업 등의 이유로 양육을 할 수 없는 부모들만 대상으로 한다.

물론 유럽에는 보육형태에 상관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에게 주는 아동수당이 보편적이고 육아휴직 보장도 잘 돼 있어, 보육료 지원을 3세 이상으로만 제한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0~2세 보육료 지원을 서두르는 바람에 맞벌이가 아니고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조차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맡기는 일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보편적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선진국들도 일정 시간을 초과한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부모가 보육료 일부는 부담하기도 한다. 이 경우 소득, 취업여부, 아동의 연령 등에 따라 보육비가 정해지는데, 저소득층에게는 또 한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스웨덴의 경우 월 소득이 4만2,000크로나(약 688만원) 이상인 경우 '보육료 부담 상한제'에서 정하는 최고 금액을, 그 이하인 경우에는 첫째 자녀인 경우 월 소득의 3%, 둘째 자녀는 2%, 셋째 자녀는 1%를 낸다. 영국도 초과 사용 부분에 대해 보육료를 내지만 연 소득이 6만 파운드(1억6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로 보전해 주고,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는 저소득층은 보육료의 80%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럽은 아동수당 등 다른 지원정책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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