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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해군기지 갈등 이제 그만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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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해군기지 갈등 이제 그만 끝내라

입력
2012.07.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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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도리어 1, 2심에서 일부 원고승소한 판결도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다. 해군기지 공사의 절차상 하자를 둘러싼 시비가 3년 반 만에 결국 반대측의 무리한 주장으로 명확하게 결론지어진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치워짐으로써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점은 국가적으로 크게 다행이다.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를 둘러 싼 갈등은 우리사회의 논의구조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취약한 바탕 위에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만하다. 환경과 관광을 위한 보존가치가 제주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선정된 강정마을 부지가 갑자기 세계적인 환경생태 보호의 핵심지역으로 부각됐고, 제주 도처에 흔해 이전엔 아무도 별달리 여기지 않던 바위에 느닷없이 구럼비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더없이 소중한 천혜의 자연유산이 됐다.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조사에서 주변 보호대상 동식물 서식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든, 옮겨진 게와 맹꽁이의 안전한 생태가 확인되든, 어떤 합리적 대안에도 한번 반대면 끝까지 막무가내였다. 주민의견수렴 미흡 주장도 실상 복잡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유리한 근거만을 부풀린 억지에 가까운 것이었다. 비무장이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평화의 섬' 논리는 하도 치졸해 다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런 와중에 야당 지도자란 이들까지 끼어들어 정치이념 갈등을 확대 재생산했고, 해군은 '해적' 소리까지 들어야 했으며, 집권여당은 표가 두려워 그나마 늦어진 공사예산마저 다 덜어냈다.

더 논쟁할 것도 없이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 가치는 최근 인근해역에서 구체화하는 중ㆍ일ㆍ동남아국가 간 해양영역 확보전 등을 통해 여실히 확인되고 있는 바다. 그러니 이제 대법원이 절차적 정당성까지 인정한 만큼 제주해군기지를 둘러 싼 소모적 대립과 갈등은 여기서 그만 끝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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