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동균(55)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일부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ㆍ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서는 실시계획 승인 전이 아니라 기본설계 승인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를 혼동해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방부가 실시계획 승인 후 기본설계 승인 때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기 때문에 무효라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사업부지인 절대보전지역 변경 당시 제주도지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재량 행위인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해군기지를 강정마을 인근에 유치한다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해군참모총장은 그 해 7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제주도지사는 같은 해 12월 사업계획을 변경해 국방부로부터 2010년 3월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낸 소송 1·2심에서 재판부는 국방부의 2009년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 2010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강정마을회 측은 "대법원 판결이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여전히 무효"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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